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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자증권 전환에 따른 주주 조치사항
첨부파일 전자증권_전환에_따른_주주_조치사항.pdf (484.7K) 날짜 2019-07-15 조회 428

2019 9 16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의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증권법 부칙 제3조제3항에 근거하여 다음 사항을 통지합니다.

                                                                          - 
         -

1. 
전자증권법 시행일(2019. 9.16)부터 주주(권리자)가 소유중인 실물증권(전환 대상 주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2. 
따라서주주(권리자)는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2019. 9.11)까지 증권회사 계좌(주식 등이  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를 통지하고 소유중인 실물증권(전환 대상 주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3. 
당사(발행인)는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2019.9.11)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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