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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클론, 서울아산병원 통해 임상용 CAR-T 치료제 제조 공정 확립 진행

항체신약 전문기업인 앱클론 (대표 이종서)은 혈액암 CAR-T 치료제(AT101)의 내년 임상 시험 수행을 위해 국내 대표 임상 시험 기관인 서울아산병원을 통해 CAR-T 치료제 제조 공정 확립 완료를 위한 연구협약을 체결하고 업무가 개시되었다고 밝혔다. 아산 측 연구책임자는 림프종과 림프구백혈병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 윤덕현 교수이다. CAR-T치료제는 성공적인 개인맞춤형 의약품의 대표적인 사례인데, 환자별 성공적인 치료제 제조를 위해 치밀한 공정 확립을 필요로 한다. AT101은 B세포 유래 백혈병과 림프종 치료를 목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앱클론의 신규 CAR-T 치료제로, 노바티스 CAR-T 치료제인 킴리아, 길리어드의 CAR-T 치료제인 예스카타와 동일한 CD19 질환 단백질을 표적으로 하지만 기반 기술인 NEST 플랫폼을 통하여 차별적인 다른 부위에 결합하는 새로운 항체를 개발 이용하고 면역원성을 제거하여 현재 시판 중인 CAR-T 의약품 대비 이점이 있다. AT101은 현재 범부처신약사업단(KDDF)으로 부터 비임상연구를 지원받고 있으며 내년 임상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앱클론은 또한 기존 CAR-T 치료제가 가진 단점인 독성 문제와 질환 확장성 문제 등을 극복할 수 있는 “스위처블(Switchable)” CAR-T 원천기술을 서울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확보하고, 서울대 의과대학과 고형암의 하나인 난소암 치료를 위한 차세대 CAR-T 제품(AT501)도 개발하고 있으며, CAR-T치료제가 태생한 곳이라고도 할 수 있는 펜실베니아의과대학의 마르코루엘라 교수와도 자문계약을 맺고 있어, 국내외 유명기관과 성공적인 전임상 및 임상 연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CAR-T 치료제 시장은 매우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11년간 연평균 54% 성장할 전망이다. 기업의 가치 측면에서는 CAR-T 치료제 임상 1상 파이프라인을 보유 중이던 카이트파마와 주노테라퓨틱스가 각각 길리어드사이언스(118억달러)와 셀진(80억달러)에 거액의 인수대금으로 합병되기도 하였다. 앱클론 이종서 대표이사는 “앱클론의 CAR-T 치료제 공정을 확정 짓기 위한 연구를 국내 대표 임상 기관인 아산병원과 할 수 있게 되어 향후 AT101의 성공적인 임상 시험이 기대된다” 고 하면서 “서방과는 달리, 국내 혈액암 및 림프종 환자들은 아직 CAR-T치료제의 혜택을 받지 못하기 있는데, 차별적인 신규 CAR-T치료제로 국내외 시장에 응답하겠다” 고 밝혔다.

2020-01-31 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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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보통주식 (주)-기타주식 (주)394,6082. 1주당 액면가액 (원)500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보통주식 (주)7,176,000기타주식 (주)-4. 자금조달의 목적시설자금 (원)-운영자금 (원)13,999,902,624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기타자금 (원)-5. 증자방식제3자배정증자※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정관의 근거제 8 조 (주식의 종류)①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권은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한다.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 8 조의 2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상환 및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① 회사는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상환 및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②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5,000,000주로 한다.③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우선배당한다.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1주의 금액을 기준으로 연 1% 이상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⑤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을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⑥ 종류주식은 원칙적으로 의결권이 없으나 이사회의 결의로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발행할 수 있다.⑦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의 주주에게는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다.⑧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⑨ 상환가액은 발행가액에 발행가액의 1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행 시 이사회에서 정한 금액을 더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⑩ 상환기간(또는 상환청구 기간)은 종류주식의 발행 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범위 내에서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⑪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이외의 유가증권이나(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⑫ 종류주식의 주주는 발행일 다음날부터 종류주식을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⑬ 제12항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보통주식의 수는 종류주식의 최초 발행가액을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 조건의 조정 전환가격으로 나눈 수로 한다.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고려하여 발행 시에 전환가액 또는 전환비율의 조정 조항을 둘 수 있다.⑭ 제12항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2를 준용한다.⑮ 이 회사는 종류주식에 관하여 이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다.제 9 조의 2 (주식 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제 10 조 (신주인수권)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신주발행에 관한 제반사항은 이사회결의에 의한다.② 이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의 배정비율이나 신주를 배정받을 자를 정할 수 있다.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7) 기업공개를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8)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안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④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제 10 조의 2 (신주의 배당기산일)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주식의 내용기명식 전환우선주식기타-전환에 관한 사항전환조건(전환비율 변동여부 포함)- 전환가격 : 발행가와 동일- 전환비율 : 1 대1- 존속기간 : 발행일로부터 5년 (만기시 보통주로 전환)- 전환가격 조정 사항 : 19. 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전환청구기간2020년 11월 28일 ~ 2024년 11월 28일전환으로 발행할주식의 종류기명식 보통주식전환으로 발행할주식수394,608의결권에 관한 사항의결권이 없음 (단,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의 다음 주주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본건 주식의 주주는 이익배당에 관하여 보통주식에 우선하는 지위를 가지며, 회사의 정관과 법률이 정하는 형태로 액면가 기준 1%(이하 “우선배당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당 받음- 참가적, 비누적적 우선주기타 약정사항(주주간 약정 및 재무약정 사항 등)-6. 신주 발행가액보통주식 (원)-기타주식 (원)35,478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10% 할인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정관 제 10조 2항9. 납입일2019년 11월 28일10. 신주의 배당기산일2019년 01월 01일11. 신주권교부예정일2019년 12월 12일12. 신주의 상장 예정일-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현물출자가액(원)-당사 최근사업연도자산총액 대비(%)-   - 납입예정 주식수-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해당없음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19년 11월 14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 (명)1불참 (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참석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아니오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사모, 1년간 의무보유예탁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미해당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1) 자금사용 목적    (단위 : 백만원)사용목적금액내   용운영자금12,000연구 개발비2,000일반 운영비계14,000-연구개발비는 당사가 경기도 시흥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CAR-T 센터 관련 GMP 설비 구축 및 R&D 비용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2) 신주의 발행가액(1) 최초 전환가액의 산정 : 금번 발행 본건 주식이 당사 최초 발행으로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전환권 등 본건 주식의 권리내용에 근거하였을 때, 본건 주식의 가격이 당사 보통주의 시가와 상당한 관련성을 가질 것으로 판단하여 보통주의 시가를 원용하기로 하고, 보통주식의 거래량 및 거래대금을 기초로 금융위원회가 정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따라 산정하였음. 본건 주식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회사 보통주식의 {(i)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원 단위 미만 절사)} 의 90%로 하며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전환가액의 조정 : 관련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본건 주식의 전환가액은 다음과 같이 조정된다. 단, 조정 사유가 수 차례 발생하는 경우 하나의 사유로 조정된 가액을 기준으로 다시 수차에 걸쳐 조정되며,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가. 본건 주식이 분할 또는 병합되는 경우 전환비율은 그 분할 및 병합의 비율에 따라 조정되고, 회사의 보통주식을 분할 또는 병합하였으나 본건 주식은 분할 또는 병합되지 않은 경우, 전환가액은 그 분할 및 병합의 비율에 비례하여 조정된다.나. 회사가 분할, 합병, 분할합병, 감자 또는 그에 준하여 본건 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면 발행되는 보통주식의 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건 주식은 그 사유 발생 직전에 본건 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었다면 본건 주식의 주주가 받을 수 있었던 주식수를 기준으로 하여 이와 동등한 가치를 갖는 보통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다. 본건 주식의 전환권을 행사하기 전에, 회사가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을 실시하여 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전환가액은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조정된다(원미만 단위는 절사). 조정후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액   x 기발행주식수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라. 회사가 발행일 이후 보통주의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전환사채, 전환우선주, 상환전환우선주,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청구 혹은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라 보통주가 발행되는 경우 그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을 의미함. 이하 본 목에서 같음)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신주인수권 또는 신주인수권이나 신주전환권이 부착된 회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산식으로 전환가액이 조정된다(원미만 단위는 절사).조정후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액 x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X(발행가액/발행시점의 보통주의 주당 시가)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위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 본건 주식의 전환으로 발행될 수 있는 보통주식은 모두 전환되어 발행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신주 발행이 아닌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증권을 발행할 경우에는 그 권리행사에 따라 회사가 발행하여야 할 최대수의 주식을 발행한 것으로 전제함. 위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 발행시점의 보통주의 주당 시가라 함은 발행일의 종가를 의미함.마. 위의 전환가액의 조정과는 별도로 본건 주식발행일 이후 매3개월 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며, 각조정일의 전일을 기준일로 산정한 보통주의 산술평균가액{(1개월거래량가중평균주가+ 1주일거래량가중평균주가+ 최근일종가)/3}과 최근일종가 중 높은 가격으로 조정하되, 조정후전환가격이 조정전전환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중 낮은 금액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최초전환가액(조정 일전에 전환가액을 이미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가액 미만으로 조정되지 아니한다.3) 기타사항 (1) 전환우선주의 발행/전환청구 등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상법 및 정관에 따름(2) 본건 주식은 예탁일로부터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의무 보호예수함(3) 발행, 납입일, 교부일 등은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4)  본건 주식은 상장하지 않음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제 10 조 (신주인수권)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신주발행에 관한 제반사항은 이사회결의에 의한다.② 이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의 배정비율이나 신주를 배정받을 자를 정할 수 있다.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7) 기업공개를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8)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안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④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연구개발비 등 운영자금【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제3자배정 대상자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선정경위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배정주식수 (주)비 고삼성증권 주식회사(위너스 에코비전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제3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없음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없음281,864우선주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포커스H3 슈퍼리치 플래티넘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없음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없음2,005우선주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포커스N3 슈퍼리치 포세이돈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없음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없음2,616우선주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포커스H3 슈퍼리치 다이아몬드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없음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없음2,495우선주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포커스H3 슈퍼리치 트레저리아일랜드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없음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없음2,302우선주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포커스Y3 슈퍼리치 호크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 신탁업자 지위에서)없음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없음1,737우선주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포커스H3 슈퍼리치 엘도라도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없음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없음2,389우선주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포커스H3 슈퍼리치 매직스톤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없음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없음1,756우선주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포커스S3 슈퍼리치 에디슨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없음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없음3,651우선주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포커스S3 슈퍼리치 아인슈타인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없음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없음3,095우선주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포커스N3 슈퍼리치 헤라클레스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없음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없음1,900우선주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포커스K3 슈퍼리치 블루버드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없음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없음5,003우선주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포커스S3 슈퍼리치 뉴턴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의신탁업자 지위에서)없음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없음2,664우선주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포커스S3 슈퍼리치 트리플업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없음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없음2,557우선주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포커스S3 마켓위너 슈퍼리치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없음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없음2,605우선주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포커스S3 슈퍼리치 멀티스마트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없음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없음1,843우선주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포커스S3 갤럭시 슈퍼리치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없음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없음1,987우선주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포커스 공모주 플러스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없음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없음1,674우선주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포커스MD4 슈퍼리치 골든플러스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없음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없음3,158우선주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포커스Y4 슈퍼리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3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없음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없음5,485우선주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포커스N4 슈퍼리치 퍼시픽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없음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없음2,046우선주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포커스Y4 슈퍼리치 스텝업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없음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없음1,080우선주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포커스SY4 슈퍼리치 유니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없음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없음2,525우선주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포커스SY4 슈퍼리치 웰루트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없음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없음2,245우선주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포커스SY4 슈퍼리치 챔피온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없음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없음7,101우선주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포커스SY4 슈퍼리치 트러스트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없음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없음3,277우선주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포커스SY4 슈퍼리치 그랜드슬램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없음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없음3,735우선주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포커스KB4 슈퍼노바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없음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없음999우선주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포커스N4 슈퍼리치 하베스트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없음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없음1,212우선주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포커스TF4 슈퍼리치 아폴로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없음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없음1,918우선주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포커스TF4 슈퍼리치 보이저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없음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없음1,623우선주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포커스TF4 슈퍼리치 디스커버리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없음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없음3,353우선주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포커스TF4 슈퍼리치 챌린저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없음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2019-11-14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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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클론, 국내 최대 CAR-T 세포치료제 생산센터 추진

앱클론㈜은 국내 최초 CAR-T 세포치료제 생산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수도권 지역(경기도 시흥)의 토지를 취득했다고 12일 밝혔다. 본사의 독자적인 CAR-T 파이프 라인들을 동시에 사업화할 수 있는 GMP 생산설비 구축이 일차적 목표이나 더불어 국내뿐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의 CAR-T 세포 치료제의 중심 허브 구축을 목적으로 시설확대 및 국내외 CAR-T 유관기관들의 협력 네트워크도 강화키로 하였다. CAR-T 세포 치료제는 기존 치료제로 치유가 불가했던 일부 혈액암에서 80%가 넘는 높은 반응률과 완전관해라는 놀라운 치료효과를 나타내며 최근 바이오 산업 내에서 꿈의 항암제로 기대를 받고 있는 차세대 항암 치료제이다. 2017년 노바티스의 킴리아(Kymriah) 와 길리어드의 예스카타(Yescarta) 가 미 FDA 의 승인을 획득하며 세계 최초의 CAR-T 세포 항암 치료제로서 서막을 알렸다. 길리어드는 CAR-T 세포 치료제 임상 1상 파이프라인을 보유 중이던 카이트파마를 2017년 119억$ 에 인수하고 셀진은 역시 CAR-T 세포 치료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주노테라퓨틱스를 2018년 90억$ 에 인수하며 다국적 기업의 본격적인 관심이 집약되고 있다..하지만 국내에는 많은 환자가 혈액암 질환으로 여전히 생사의 기로에 처해있고 CAR-T 세포 치료제가 전무한 실정이어서 하루빨리 새로운 치료법의 도입이 간절한 상황이다. CAR-T 세포 치료제는 개별 환자 맞춤형 치료법으로 이를 위한 전용의 바이오 클러스터 즉 개발회사, 생산회사 및 전문치료병원등이 유기적으로 함께 운용된다. 앱클론은 인천공항, 김포공항, 그리고 서울과도 가까운 본 지역을 CAR-T 세포 치료의 허브로 구축할 계획이다. 앱클론은 미국과 유럽에서 허가 받은 CD19 타겟 CAR-T 세포 치료제와는 차별적인 치료제 AT101을 도출하였다. AT101 은 동물 실험에서 단회투여로 혈액암 세포를 완전히 제거하는 강력한 항암 효과를 시현하였다. 앱클론은 가능한 최단 기일 내에 CAR-T 치료제 AT101의 국내임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내에는 기존의 CAR-T 치료제보다는 저렴한 가격에 우수한 약효를 갖은 치료법으로서, 국외에는 기존 CAR-T 치료제로 제한적 효과나 재발된 환자에 대한 개선된 치료법으로 진입하고자 한다. 앱클론은 기존 CAR-T 치료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과도한 면역반응에 의한 부작용, 고형암 적용에 대한 한계 등을 극복하는 차세대 CAR-T 기술인 스위처블(Switchable) CAR-T 를 적용한 AT501도 난소암 치료제로 개발 중이며,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책과제를 통해 개발 진행 하고 있다. AT501 프로젝트는 기존 CAR-T 세포 치료제의 적용이 어려웠던 고형암이나 여러 암질환단백질을 동시에 다중표적하는 차세대 스위처블 CAR-T 치료법으로 개발되는 첫사례로 고형암인 난소암 치료제로 개발되며, 이를 통해 앱클론은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CAR-T 플랫폼 기술을 보유하는 기업으로서 글로벌 바이오텍으로의 진입도 기대된다.

2019-07-15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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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클론, 2019 바이오USA 서 플랫폼 기술 및 주요 파이프라인 소개

앱클론㈜(대표 이종서)은 이달 3일부터 나흘간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개최된 2019 바이오USA에 참가하여 자사의 플랫폼 기술 및 주요 파이프라인을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7일 밝혔다. 바이오USA 는 미국 바이오협회가 주관이 되어 개최하는 최대 규모의 글로벌 바이오 행사로 매년 전세계 제약, 바이오 업계의 유수 기업 관계자들이 참가하여 기술교류 및 비즈니스 파트너링을 모색하는 자리다. 앱클론 관계자는 “자사의 3대 핵심 플랫폼 기술인 CAR-T(Chimeric Antigen Receptor T Cell), AffiMab(Affibody를 이용한 이중항체 개발 기술), NEST(New Epitope Screening Technology, 항원의 새로운 결합부위를 찾아내는 단클론 항체 개발 기술)와 기술 이전이 기대되는 주요 파이프라인 AT101/AT501(CAR-T), AM201/AM105(AffiMab), AC104(NEST) 관련하여 유수의 제약, 바이오 기업 관계자와 비즈니스 미팅을 가졌다. 특히, 최근 꿈의 항암제라 불리며 바이오 산업 내에서 각광받고 있는 기술인 CAR-T 세포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컸다” 고 전했다. 한편, 앱클론은 킴리아, 예스카타 등 기존의 CAR-T 세포 항암 치료제의 일부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다고 기대되는 혈액암 치료제(AT101)를 개발하여 자체 임상을 준비 중이다. 앱클론은 마우스 유래 항체인 FMC63 대신 자체 개발한 CD19 타겟 항체를 사용하여 면역원성을 제거하는데 성공했다. AT101 은 Raji 및 Nalm6 동물모델 실험에서 단회투여로 암세포를 완전히 제거하는 효능을 보였다.

2019-07-15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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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 전환에 따른 주주 조치사항 파일첨부_유무

2019년 9월 16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의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증권법 부칙 제3조제3항에 근거하여 다음 사항을 통지합니다.                                                                          - 다        음 -1. 전자증권법 시행일(2019. 9.16)부터 주주(권리자)가 소유중인 실물증권(전환 대상 주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2. 따라서, 주주(권리자)는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2019. 9.11)까지 증권회사 계좌(주식 등이  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를 통지하고 소유중인 실물증권(전환 대상 주권)을 제출해야 합니다.3. 당사(발행인)는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2019.9.11)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2019-07-15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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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기 결산공고

 

2019-03-27 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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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19.02.14] "앱클론, 유방암 中 1상 IND 승인…올해 기술료 기반 실적반등 기대"

"앱클론, 유방암 中 1상 IND 승인…올해 기술료 기반 실적반등 기대"[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NH투자증권이 앱클론에 대해 올해 기술료 기반 턴어라운드를 기대했다. 이 증권사 구완성 연구원은 14일 앱클론 분석 보고서를 통해 "전날 중국 언론 보도를 통해 AC101(유방암)의 중국 1상 IND(임상시험용신약) 승인이 알려졌다"며 "올해 기술료 기반 턴어라운드(실적반등)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임상 1상 진입으로 인한 약 5억원의 추가적인 마일스톤 유입이 예상된다"며 "이미 초기 계약금 110억원 수취를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파멥신에 이어 국내 두 번째 항체 기반 항암제 임상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업체가 탄생한 것이라고 한다. 구 연구원은 "항체신약 항암제 파이프라인 중 파멥신의 타니비루맙에 이어 국내 두번째 사례"라며 "탄탄한 원천기술 기반으로 착실하게 기술수출 성과를 도출했다"고 전했다. 기술료 수익을 바탕으로 턴어라운드가 가능한 국내 바이오업체는 앱클론과 오스코텍 뿐이라고 덧붙였다.신규 파이프라인도 주목되는 분위기다. 구 연구원은 "이중항체 AM201에 이어 후속 파이프라인 AM105 개발 중"이라며 "이달 전임상 종료에 따른 기술이전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CAR-T(면역세포 기반 항암제) 파이프라인 개발도 순항 중이며, 작년 2월 AT101(혈액암) 범부처 국책과제로 선정된 이후, 12월 AT501(고형암)도 산자부 국책과제 선정에 성공했다"며 "올 4분기 AT101 국내 CAR-T 파이프라인 중 최초 임상 1상 개시가 기대되며, 지난 1월  녹십자랩셀 대상 CAR-NK 기술수출로, 초기계약금 2억원 수취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NH투자증권에 따르면 앱클론은 항체를 다룰 수 있는 기술(antibody engineering)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이를 기반으로 NEST(항체신약 발굴), AffiMAb(이중항체), CAR-T 등 3개의 플랫폼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구 연구원은 "NEST는 신규 에피톱(epitope)을 발굴하는 기술"이라며 "앱클론은 로슈의 퍼제타(Perjeta) 대비 우수한 항암제 AC101(유방암·위암)를 개발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2016년 10월 중국 ‘상하이 헨리우스(Fosun Pharma 자회사)’ 대상 1650만달러 규모(upfront 100만달러) 중국 기술이전, 지난해 11월 헨리우스 대상 4500만달러 규모(upfront 1000만달러)로 글로벌 기술이전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기사 원문 보기: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9021407434765047

2019-02-18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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