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보통주식 (주)-기타주식 (주)394,6082. 1주당 액면가액 (원)500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보통주식 (주)7,176,000기타주식 (주)-4. 자금조달의 목적시설자금 (원)-운영자금 (원)13,999,902,624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기타자금 (원)-5. 증자방식제3자배정증자※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정관의 근거제 8 조 (주식의 종류)①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권은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한다.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 8 조의 2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상환 및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① 회사는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상환 및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②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5,000,000주로 한다.③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우선배당한다.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1주의 금액을 기준으로 연 1% 이상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⑤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을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⑥ 종류주식은 원칙적으로 의결권이 없으나 이사회의 결의로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발행할 수 있다.⑦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의 주주에게는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다.⑧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⑨ 상환가액은 발행가액에 발행가액의 1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행 시 이사회에서 정한 금액을 더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⑩ 상환기간(또는 상환청구 기간)은 종류주식의 발행 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범위 내에서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⑪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이외의 유가증권이나(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⑫ 종류주식의 주주는 발행일 다음날부터 종류주식을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⑬ 제12항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보통주식의 수는 종류주식의 최초 발행가액을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 조건의 조정 전환가격으로 나눈 수로 한다.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고려하여 발행 시에 전환가액 또는 전환비율의 조정 조항을 둘 수 있다.⑭ 제12항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2를 준용한다.⑮ 이 회사는 종류주식에 관하여 이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다.제 9 조의 2 (주식 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제 10 조 (신주인수권)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신주발행에 관한 제반사항은 이사회결의에 의한다.② 이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의 배정비율이나 신주를 배정받을 자를 정할 수 있다.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7) 기업공개를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8)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안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④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제 10 조의 2 (신주의 배당기산일)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주식의 내용기명식 전환우선주식기타-전환에 관한 사항전환조건(전환비율 변동여부 포함)- 전환가격 : 발행가와 동일- 전환비율 : 1 대1- 존속기간 : 발행일로부터 5년 (만기시 보통주로 전환)- 전환가격 조정 사항 : 19. 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전환청구기간2020년 11월 28일 ~ 2024년 11월 28일전환으로 발행할주식의 종류기명식 보통주식전환으로 발행할주식수394,608의결권에 관한 사항의결권이 없음 (단,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의 다음 주주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본건 주식의 주주는 이익배당에 관하여 보통주식에 우선하는 지위를 가지며, 회사의 정관과 법률이 정하는 형태로 액면가 기준 1%(이하 “우선배당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당 받음- 참가적, 비누적적 우선주기타 약정사항(주주간 약정 및 재무약정 사항 등)-6. 신주 발행가액보통주식 (원)-기타주식 (원)35,478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10% 할인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정관 제 10조 2항9. 납입일2019년 11월 28일10. 신주의 배당기산일2019년 01월 01일11. 신주권교부예정일2019년 12월 12일12. 신주의 상장 예정일-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현물출자가액(원)-당사 최근사업연도자산총액 대비(%)- - 납입예정 주식수-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해당없음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19년 11월 14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 (명)1불참 (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참석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아니오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사모, 1년간 의무보유예탁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미해당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1) 자금사용 목적 (단위 : 백만원)사용목적금액내 용운영자금12,000연구 개발비2,000일반 운영비계14,000-연구개발비는 당사가 경기도 시흥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CAR-T 센터 관련 GMP 설비 구축 및 R&D 비용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2) 신주의 발행가액(1) 최초 전환가액의 산정 : 금번 발행 본건 주식이 당사 최초 발행으로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전환권 등 본건 주식의 권리내용에 근거하였을 때, 본건 주식의 가격이 당사 보통주의 시가와 상당한 관련성을 가질 것으로 판단하여 보통주의 시가를 원용하기로 하고, 보통주식의 거래량 및 거래대금을 기초로 금융위원회가 정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따라 산정하였음. 본건 주식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회사 보통주식의 {(i)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원 단위 미만 절사)} 의 90%로 하며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전환가액의 조정 : 관련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본건 주식의 전환가액은 다음과 같이 조정된다. 단, 조정 사유가 수 차례 발생하는 경우 하나의 사유로 조정된 가액을 기준으로 다시 수차에 걸쳐 조정되며,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가. 본건 주식이 분할 또는 병합되는 경우 전환비율은 그 분할 및 병합의 비율에 따라 조정되고, 회사의 보통주식을 분할 또는 병합하였으나 본건 주식은 분할 또는 병합되지 않은 경우, 전환가액은 그 분할 및 병합의 비율에 비례하여 조정된다.나. 회사가 분할, 합병, 분할합병, 감자 또는 그에 준하여 본건 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면 발행되는 보통주식의 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건 주식은 그 사유 발생 직전에 본건 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었다면 본건 주식의 주주가 받을 수 있었던 주식수를 기준으로 하여 이와 동등한 가치를 갖는 보통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다. 본건 주식의 전환권을 행사하기 전에, 회사가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을 실시하여 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전환가액은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조정된다(원미만 단위는 절사). 조정후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액 x 기발행주식수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라. 회사가 발행일 이후 보통주의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전환사채, 전환우선주, 상환전환우선주,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청구 혹은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라 보통주가 발행되는 경우 그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을 의미함. 이하 본 목에서 같음)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신주인수권 또는 신주인수권이나 신주전환권이 부착된 회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산식으로 전환가액이 조정된다(원미만 단위는 절사).조정후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액 x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X(발행가액/발행시점의 보통주의 주당 시가)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위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 본건 주식의 전환으로 발행될 수 있는 보통주식은 모두 전환되어 발행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신주 발행이 아닌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증권을 발행할 경우에는 그 권리행사에 따라 회사가 발행하여야 할 최대수의 주식을 발행한 것으로 전제함. 위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 발행시점의 보통주의 주당 시가라 함은 발행일의 종가를 의미함.마. 위의 전환가액의 조정과는 별도로 본건 주식발행일 이후 매3개월 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며, 각조정일의 전일을 기준일로 산정한 보통주의 산술평균가액{(1개월거래량가중평균주가+ 1주일거래량가중평균주가+ 최근일종가)/3}과 최근일종가 중 높은 가격으로 조정하되, 조정후전환가격이 조정전전환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중 낮은 금액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최초전환가액(조정 일전에 전환가액을 이미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가액 미만으로 조정되지 아니한다.3) 기타사항 (1) 전환우선주의 발행/전환청구 등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상법 및 정관에 따름(2) 본건 주식은 예탁일로부터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의무 보호예수함(3) 발행, 납입일, 교부일 등은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4) 본건 주식은 상장하지 않음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제 10 조 (신주인수권)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신주발행에 관한 제반사항은 이사회결의에 의한다.② 이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의 배정비율이나 신주를 배정받을 자를 정할 수 있다.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7) 기업공개를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8)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안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④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연구개발비 등 운영자금【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제3자배정 대상자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선정경위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배정주식수 (주)비 고삼성증권 주식회사(위너스 에코비전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제3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없음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없음281,864우선주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포커스H3 슈퍼리치 플래티넘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없음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없음2,005우선주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포커스N3 슈퍼리치 포세이돈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없음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없음2,616우선주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포커스H3 슈퍼리치 다이아몬드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없음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없음2,495우선주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포커스H3 슈퍼리치 트레저리아일랜드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없음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없음2,302우선주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포커스Y3 슈퍼리치 호크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 신탁업자 지위에서)없음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없음1,737우선주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포커스H3 슈퍼리치 엘도라도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없음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없음2,389우선주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포커스H3 슈퍼리치 매직스톤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없음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없음1,756우선주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포커스S3 슈퍼리치 에디슨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없음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없음3,651우선주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포커스S3 슈퍼리치 아인슈타인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없음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없음3,095우선주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포커스N3 슈퍼리치 헤라클레스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없음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없음1,900우선주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포커스K3 슈퍼리치 블루버드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없음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없음5,003우선주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포커스S3 슈퍼리치 뉴턴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의신탁업자 지위에서)없음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없음2,664우선주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포커스S3 슈퍼리치 트리플업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없음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없음2,557우선주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포커스S3 마켓위너 슈퍼리치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없음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없음2,605우선주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포커스S3 슈퍼리치 멀티스마트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없음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없음1,843우선주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포커스S3 갤럭시 슈퍼리치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없음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없음1,987우선주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포커스 공모주 플러스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없음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없음1,674우선주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포커스MD4 슈퍼리치 골든플러스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없음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없음3,158우선주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포커스Y4 슈퍼리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3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없음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없음5,485우선주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포커스N4 슈퍼리치 퍼시픽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없음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없음2,046우선주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포커스Y4 슈퍼리치 스텝업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없음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없음1,080우선주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포커스SY4 슈퍼리치 유니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없음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없음2,525우선주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포커스SY4 슈퍼리치 웰루트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없음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없음2,245우선주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포커스SY4 슈퍼리치 챔피온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없음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없음7,101우선주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포커스SY4 슈퍼리치 트러스트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없음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없음3,277우선주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포커스SY4 슈퍼리치 그랜드슬램 전문투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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