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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앱클론㈜ 상품구매 계약 일반조건
첨부파일 상품구매계약일반조건_앱클론주.pdf (210.9K) 날짜 2025-09-30 조회 151

상품구매 계약 일반조건

-       앱클론 주식회사 -

1) 적용범위

  1. 본 계약일반조건은 앱클론() (이하구매자”)과 공급자 사이의 상품의 공급 및 납품에 관한 본 계약 및 그 변경계약에 대해 적용된다.

  2. 본 계약일반조건과 공급자의 거래조건 간에 상충이 있는 경우 본 계약일반조건이 우선한다.

  3. 계약은 구매자가 발주서를 발송함으로써 성립된 것으로 본다. , 본 계약의 일반조건 또는 개별 계약의 변경은 반드시 양 당사자 간 서면 합의에 의하여야 한다.

2) 납품 및 인도

  1. 공급자는 발주서 수령일로부터 2주 이내에 상세한 생산 및 공급 일정을 구매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상기 일정을 진행 상황에 맞춰 2주 단위로 업데이트하여 구매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약정한 기일까지 상품을 인도하는 것이 불가능함이 예상되는 즉시 공급자는 그 사실을 구매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상기 통지에는 지연사유, 예상 인도예정일이 포함되어야 한다.

  3. 모든 상품은 명세서, 각종 인증, QC 및 기타 합의된 조건을 엄격히 충족하여 인도되어야 하고, 신품이어야 한다.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하여야 한다.

  4. 인도는 약정한 시간 및 장소에서 이행되어야 한다.

  5. 공급자는 구매자에게 계약 목적물의 인도와 함께 사용 및 관리 매뉴얼, 검사 및 안전 증서, 규격 승인 증서, 원산지 증명서(COO) 등의 관련 문서를 함께 제공한다.

3) 위험의 부담 및 소유권

  1. 공급자는 상품의 인도 이전 발생한 상품의 손실 또는 손상에 대하여 원인을 불문하고 그 책임을 부담하며, 최종 검수완료 시점에 위험 및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2. 공급자가 본 계약 이행 과정에서 생성하거나 사용한 문서, 재료, 장비, 설계도, 명세서, 데이터, 소프트웨어 및 기타 정보에 대한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구매자에게 귀속된다.

  3. 공급자는 구매자와의 계약 및 납품에 대한 주된 책임을 부담하며, 재화 인도 후 검수 완료 시점에 구매자가 해당 재화의 통제권을 획득한 것으로 본다.

4) 포장

  1. 공급자는 모든 상품을 인도 장소로의 배송이나 인도 장소에서의 보관 과정에서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준비, 포장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목적물에 대한 보안이 유지되어야 한다.

  2. 공급자의 부적절하거나 불충분한 포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상은 공급자의 비용으로 수리되어야 하고, 공급자는 그러한 손상을 수리함으로써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3. 포장에는 그 내용물을 상세히 기재한 포장 명세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모든 포장물 및 그 개별 품목에는 상품번호, 생산일, 유효기한 및 필요한 경우 특별보관조건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한다.

5) 변경

  1. 구매자는 언제든지 상품에 관한 변경을 공급자와 협의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변경에는 상품의 변형, 개조, 확대나 축소 또는 생산 및 공급 프로그램의 가속화, 예정변경 등이 포함될 수 있다.

  2. 구매자가 공급자에게 변경을 통보하는 경우, 공급자는 구매자에게 48시간 이내에 상품의 품질, 수량 및 가격 및 가능한 경우 공급자의 생산 및 공급 일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수정 견적서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한다. 공급자가 위 기간 내에 수정 견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매자의 추가 발생비용에 대한 부담의무가 면제된다.

  3. 구매자와 공급자간에 변경 비용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지 아니할 경우에도, 구매자와 공급자가 협의를 통하여 당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안 구매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권리를 보유함에 따라 구매자는 공급자에 대하여 변경을 진행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고, 그와 같은 통지에 대하여 공급자는 즉시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변경을 진행하여야 한다. 구매자는 효력이 잔존하는 계약 사항에 대하여 그에 비례하는 적절한 비용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6) 가격 및 대금지급

  1. 모든 상품 공급가격은 대한민국 원화(KRW) 기준으로 하고,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2. 공급자는 상품 인도와 함께 구매자에게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구매자는 상품과 관련 서류가 인도 완료된 날로부터 익월 말일까지 대금을 지급한다. 단 공급자와 구매자간 대금지급에 대한 별도 협의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3. 구매자는 공급자에게 지급할 대금에서 공급자가 구매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나 손해배상액을 공제할 수 있다.

  4. 대금 지급은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7) 공급자의 진술 및 보증

  1. 공급자는 인도된 상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증한다:

1)      본 계약의 규정 및 관계 법령과 정부 규제를 준수하였다;

2)      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권리가 부여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최소 12개월의 기간 동안 합의된 특성과 구매자가 요구한 특성이 유지되어야 하고(,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유효기간이 70% 이상 잔존한 상태로 인도되어야 한다;

4)      상품은 구매자의 의도된 사용 용도에 부합해야 한다;

5)      상품은 신상품이고, 디자인, 상품 및 재료의 결함을 포함하여 어떠한 하자도 없어야 한다;

6)      제조국, 선적국, 운송지국 및 공급지국의 품질, 건강, 환경, 안전 규제 및 전자 규제와 전자파 방해 관련 법령과 정부 규제 요건을 충족한다.

  1. 공급자는 상품이 사용목적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보증한다.

  2. 공급자는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적법하게 등록되고 필요한 인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3. 공급자는 상품 공급에 사용된 장비 및 재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

  4. 상기 의무 및 보증 하에 발생한 제반 비용 및 손해에 대해서는 공급자가 구매자에게 배상하고 면책한다.

8) 공급자의 의무

  1. 공급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본 계약, 계약일반조건, 관계 법령, 정부 규제 및 업계 관행에 따라 상품을 공급한다.

2)      윤리적이고 독립적인 책임 하에 업무를 수행한다.

3)      직원 및 하도급업체 직원에게 안전하고 합법적인 업무환경을 제공한다.

4)      구매자의 행동강령을 수락하고 이를 준수한다.

5)      구매자가 요구하는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의 자료를 제공한다.

9) 품질보증

  1. 상품의 특성상 품질관리계획이 요구되는 경우, 공급자는 발주서 수령일로부터 2주 이내에 제출하고 구매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급자는 상품의 정상적 품질 유지 방법을 권고하고, 보증기간 만료 후 유지보수 절차를 안내한다.

  3. 공급자는 장래 변경 가능한 법적 요건을 인지하는 즉시 구매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4. 공급자의 품질관리 절차의 변경이나 개선은 구매자와의 서면합의로 이루어져야 한다.

  5. 구매자 또는 대리인은 공급자 및 하도급업체의 품질관리 시스템을 검사할 수 있다.

  6. 공급자가 인증을 받은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7. 구매자 또는 위임자는 공급자 시설에 합리적인 시간 내 출입하여 품질 확인 및 검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10) 지원 물품 및 서류

  1. 구매자가 공급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급자가 계약에 따라 생성한 설계도면, 재료, 부품, 도구, 장비, 명세서, 소프트웨어, 데이터 등 일체의 소유권은 구매자에게 귀속된다.

  2. 공급자는 위 물품을 업무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양호한 상태로 반환하거나, 필요한 경우 폐기해야 한다.

11) 불가항력

  1. 불가항력 사유로 의무 이행이 지체되거나 불이행된 경우, 해당 당사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민법 규정을 따른다.

  2. 불가항력에는 천재지변, 정부의 행위, 화재, 홍수, 지진, 전쟁, 폭동, 금수조치 등이 포함된다. , 파업이나 노동쟁의는 제외된다.

  3. 불가항력 발생 시 즉시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4. 불가항력이 1개월 이상 지속되면, 구매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5. 불가항력 해소 후 일정은 조정되지만 가격은 조정되지 않는다.

12) 비밀유지

  1. 공급자는 구매자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비밀정보를 기밀로 유지해야 한다.

  2. 비밀정보는 계약 목적 외 사용이 불가하다.

  3. 계약 종료 시점부터 공급자는 비밀정보를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4. 구매자의 사전 동의 없이 구매자의 명칭이나 상품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5. 본 조항은 계약 종료 후에도 유효하다.

13) 하자 및 채무불이행

  1. 인도된 상품이 계약이나 법령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구매자는 공급자에게 수리, 교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 공급자가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구매자는 제3자를 통해 처리할 수 있으며,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3. 공급자의 이행지체나 불이행은 자동적으로 채무불이행으로 본다.

14) 구매자의 계약 해지 및 해제권

  1. 구매자는 다음의 경우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1)   공급자의 의무 불이행 또는 거절,

2)   공급자의 파산, 지급유예, 회생절차 개시,

3)      구매자의 서면 통지.

  1. 공급자는 제3자와의 계약을 종료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다해야 한다.

  2. 공급자는 종료 이전 발생한 합의된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3. 상품 소유권은 구매자에게 귀속된다.

15) 하도급 및 양도

  1. 공급자는 구매자의 서면 동의 없이 공급권을 양도하거나 하도급할 수 없다.

  2. 하도급업체의 행위에 대해서도 공급자가 동일한 책임을 진다.

16) 분리가능성

  1. 일부 조항이 무효이더라도 나머지 조항은 유효하다.

  2. 무효 조항은 당사자 협의로 대체한다.

17) 통지

  1. 모든 통지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2. 통지 장소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본점주소로 한다.

  3. 통지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18) 준거법 및 분쟁해결

  1.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해석된다.

  2. 분쟁 발생 시 당사자는 우호적으로 해결을 시도해야 한다.

  3.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

19) 반부패 방지법

계약 당사자는 「대한민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형법」, 「청탁금지법」 등 대한민국 관련 법령 및 모든 적용 가능한 반부패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위반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 특히 계약과 관련하여 금전, 선물, 향응, 기타 경제적 이익을 제3(공공기관 임직원, 정치인, 정치적 후보자 등을 포함)에게 제공하거나 약속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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