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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앱클론은 혁신적인 신약개발 플랫폼과 항체 치료제 개발 경험을 기반으로 난치성 질환 치료제 개발에 앞장서
    환우와 가족분들에게 희망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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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 패쇄 및 기준일 공고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공고   상법 제 354조의 규정 및 당사 정관에 의거하여 2015년 7월 23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2015년 8월 18일 개최되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를 부여하며, 권리주주 확정을 위하여 2015년7월 24일부터 2015년 7월   30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8일 앱클론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212-1 에이스트윈타워1  14층 1401호 대표이사 이종서   

2015-07-08 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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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범부처 신약개발사업단 보도자료/과제탐방, 2015/06/01] [앱클론] HER2 표적 신규 기전.…

HER2 표적 신규 기전...위암 치료 시장 지각변동 예고허셉틴 병용 시 전이성 위암에 탁월한 효과…바이오시밀러 분야 시너지도 기대  전 세계 질환 중 가장 심각하고 주요한 사망 원인으로 꼽히는 암. 그 중에서도 동아시아에 집중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위암은 국내에서도 발병률 1,2위를 다투는 주요 질병이다. 우리나라 위암 관련 통계에 따르면, 재발률은 55%에 이르며, 적절한 치료제조차 없는 전이성 위암에서는 5년 생존율이 6%에 그친다. 위암, 그 중에서도 전이성 위암에 대한 치료제 개발이 무엇보다 필요한 이유이다. ● 한·일·중 중심…2021년 23억 달러 시장 형성 예측Decision Resource의 보고에 따르면 위암의 경우, 2011-2016년까지는 발생률이 비교적 느린 속도로 증가하지만, 2016-2021년 사이에는 연평균성장률이 13%까지 치솟으며 2021년이 되면 위암 치료제 시장은 23억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같은 시장 성장에는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가 주요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측되어 2021년에는 일본이 전체 위암 시장 중 44%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2011년 위암 발생 건수는 미국의 5배, 유럽의 2배에 달할 정도로 높았다.일본이 시장 형성에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면서 의약품 시장의 중요성 또한 재조명 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절제가 어렵지만 의약품 치료가 가능한 환자가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면서 전체 시장에서 의약품 치료가 차지하는 비율 또한 5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이 위암 치료제 시장이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기존 치료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신규 기전의 치료제 개발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HER2 과발현 위암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고, 기존 의약품의 저항성을 극복하면서, 독성이 없거나 낮은 HER2 표적 의약품 개발에 대한 수요가 크다. ●위암에서의 HER2 표적하는 신규 기전…우수한 항암 효능 주목유방암, 난소암, 폐암, 자궁암 등 암과 깊은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진 HER2가 위암 환자의 25%에서도 과발현 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를 표적하는 치료제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다. 실제로 유방암에서는 HER2 단백질의 과발현을 컨트롤하는 표적 치료제로 허셉틴이 개발되면서 획기적인 치료 효과를 나타낸데 이어 최근에는 허셉틴과 퍼제타의 병용치료로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기에 위암에서의 표적 치료제에 대한 기대가 큰 것이다. 그러나 HER2 과발현 위암에 대해서는 허셉틴의 반응률이 낮고 효능이 미비한데다 저항성 및 독성 등의 문제점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 이와 관련 기존 치료제의 문제점을 극복한 새로운 기전의 HER2 표적 치료제 연구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국내에서도 관련 연구가 진행 중이다. 앱클론이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고 있는 ‘위암 HER2 표적 항체 신약 개발’ 과제는 이같은 미충족 의학적 수요를 정확히 타겟한 연구이다. 이종서 앱클론 대표는 “위암에서도 환자의 약 1/4에서 HER2가 과발현 되어 있으나, HER2 표적 치료제인 허셉틴이나 퍼제타가 HER2 과발현 유방암과는 달리 위암에서는 절반 이상의 환자에서 약물이 애초부터 약효가 없거나 사용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약물에 대한 내성이 생기는 등 효능이 미비하다”고 설명했다.이는 HER2가 과발현 된 암이라도 동일한 약물이 암의 종류에 따라 상이한 효능을 보이기 때문으로, 암 종에 따른 치료제 개발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HER2에 의한 암 발생 및 진행 기전은 특히 유방암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으나 위암에서는 연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 이 대표는 “위암에서의 HER2를 정확히 표적하는 기전의 치료제가 개발된다면 유방암 치료에서처럼 탁월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앱클론이 개발한 물질은 기존 HER2 표적 항체의약품인 허셉틴과 퍼제타와는 차별적인 작용기전으로 세포사멸을 유도하여 항암 활성을 보인다. 암의 성장을 억제할 뿐 아니라 형성된 암을 제거하는 항암 활성을 보이며, 한국 위암 환자 유래 암세포에 대해 항암 활성을 보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박사는 “본 과제의 개발 항체는 기존 HER2 표적 항체의약품과 차별적인 작용기전으로 우수한 효능을 보이며, 더욱이 저항성 암에서도 효능이 있어 의약품으로 개발 성공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특히 주목할 것은 개발 항체와 허셉틴의 병용처리 시의 효과. 허셉틴과의 병용요법에서는 현제까지 중 최고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 대표는 “현재까지의 연구에 따르면 개발 항체는 위암에서 허셉틴 이상의 효과가 나오는 것은 물론, 허셉틴 단독뿐만 아니라 허셉틴/퍼제타 병용처리 보다 우수한 항암 효능을 나타낸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 HER2 표적 치료제보다 효능이 우수하며, 다른 표적치료제와 병용투여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경쟁력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글로벌 경쟁력 내세운 조기 기술이전 목표본 연구는 전임상 후보물질 개발 단계의 연구로 향후 기술이전 및 글로벌 의약품 개발을 목표로, 현재 CHO 세포를 이용한 물질 생산과 위암 및 유방암 세포주와 환자 유래 세포주를 대상으로 효능을 비교 검증하는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이를 통해 명확한 작용 기전을 분석하고, 바이오마커를 발굴하는 것은 물론 원숭이를 이용한 PK 및 예비 독성시험을 통해 최종 후보로 개발한다. 아울러 기술이전 시 제품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PDX 모델에서의 효능 검증에도 나선다. 이 박사는 “차별적인 MOA, 기존 항체의약품과의 약효 특이성으로 인해 조기 글로벌 기술이전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특히 허셉틴 등의 기존 바이오시밀러 제품과도 탁월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항체 신약의약품으로 수요가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앱클론은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 국내외 전문 인프라를 활용한 기술이전 및 전임상 후보주 개발을 위한 의약품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직 본격적으로 기술이전에 나서기엔 빠른 단계이긴 하지만 기존 치료제들과 전혀 다른 기전으로 인해 치료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기술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이 대표는 “과제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올해부터는 기술이전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설 예정”이라며, “과제가 종료되는 내년쯤에는 기술이전을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 대표에 따르면 허셉틴의 특허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허셉틴의 바이오시밀러를 만드는 국내 회사들에 기술이전하는 방안 및 글로벌 기술이전도 모두 고려하고 있다. 특히 허셉틴이나 퍼제타와 전혀 달리 위암, 식도암, 유방암에서 항암 활성을 보이는 점도 기술이전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부분. 그는 “본 연구는 ▶기존 항체의약품과는 차별적인 작용기전을 바탕으로 항암 활성을 보인다는 점, ▶허셉틴과 병용투여 시 허셉틴과 퍼제타와의 병용투여보다 우수한 항암 효능을 보이며, ▶일부 허셉틴과 퍼제타에 저항성을 보이는 세포에서 항암 활성을 보이는 점 등 차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며 “국경을 넘어 약물을 개발하는 선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사업단에 바란다. 좋은 기술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 기술이전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때 상대적인 전문성의 부족을 경험하게 되는데, 기술이전의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우리의 경우, 굉장히 고가의 해외 업체와 일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나마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논의를 이어간다 하더라도 경험과 신뢰도에서 아쉬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국내에 기술이전을 지원하는 전문성을 갖추 조직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그 역할을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이 해 주면 좋을 것 같는 생각이다. 사업단은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신약개발 프로젝트이다. 정부 자원의 지원을 하는 조직이라는 점과 과제 발굴부터 진행까지 객관성을 높인 평가/관리 등을 통해 쌓은 공신력을 활용하여 이런 업무를 지원해 준다면, 개별 기관들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출처: (재)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 홈페이지, 보도/과제탐방

2015-06-05 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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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2015/6/4]"스웨덴, 바이오 육성에 좌·우 정권 '한뜻'…다국적기업 유치 성공"

'바이오 강국' 스웨덴을 가다마티아스 울렌 국립생명과학연구소장R&D 기관들 한곳 집결…금융위기 때도 투자 늘려세계가 주목한 인간단백질, 12년 연구 끝 지도 완성혁신 장려하는 특허제도, 연구자에게 소유권 부여 광고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달 19일 스웨덴 스톡홀름 인근에 10억달러를 투자해 차세대 바이오 의약품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했다. 스웨덴 정부와 과학계는 ‘아스트라제네카의 귀환’을 크게 반겼다. 경쟁 도시보다 인건비와 물가가 비싼 스톡홀름이 최종 낙점받은 경쟁력은 무엇일까.마티아스 울렌 스웨덴 국립생명과학연구소장은 “보수·진보 구분 없이 기업 유치에 적극적인 정부의 노력과 스웨덴이 갖고 있는 바이오 분야의 연구개발 능력 때문”이라고 말했다. 2013년 출범한 국립생명과학연구소 초대 소장인 그는 왕립공과대(KTH) 바이오센터장을 겸하고 있다. 지난 1월 세계 최초로 인간단백질 지도(human protein atlas)를 완성해 ‘단백질 박사’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사실상 스웨덴 바이오산업의 총지휘자다.○바이오 산업 주도권 승부수지난달 28일 스톡홀름 카롤린스카대 내 국립생명과학연구소에서 단독 인터뷰에 응한 울렌 소장은 “아스트라제네카 최고위층에 물었더니 미국 보스턴, 영국 옥스퍼드 등 연구개발 능력이 높은 지역을 두고 고민한 끝에 스톡홀름에 더 후한 점수를 줬다고 하더라”며 뿌듯한 표정을 지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해 매출 261억달러를 기록한 글로벌 톱10 제약사다. 스웨덴의 아스트라와 영국의 제네카가 1999년 합병한 회사다. 본사를 영국 런던으로 옮긴 뒤 스톡홀름 인근 연구소를 철수하고 생산능력도 줄여왔으나 이번에 전격적으로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것이다.스웨덴은 2013년 바이오산업 주도권을 잡기 위해 국립생명과학연구소를 출범했다. 카롤린스카·스톡홀름·KTH·웁살라대 등 스웨덴을 대표하는 4개 대학 연구개발 기능을 한곳으로 모으는 실험이었다.울렌 소장은 “처음 3명으로 출발한 박사급 인력이 현재는 1000명으로 늘었다”며 “스웨덴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대부분의 유럽 국가가 생명과학 분야 연구개발비를 줄일 때 오히려 공격적으로 투자한 덕분에 경쟁력을 키울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스웨덴에서 생명과학은 전기 전자 기계와 더불어 스웨덴 경제를 이끄는 주요 ‘빅4’ 산업에 포함된다. 2012년 기준 생명과학 분야는 전체 총수출액의 7.7%를 차지했다.○인간단백질지도 최초 완성울렌 소장이 이끄는 ‘인간단백질지도화’팀은 지난 1월 세계 최초로 2만3000개의 인간단백질을 모두 분석해냈다. 2003년부터 단백질 분석에 뛰어든 지 12년 만에 거둔 결실이었다. 단백질지도화 프로젝트는 2014년 5월 과학잡지 네이처의 표지를 장식했다. 올 1월에는 사이언스에 ‘인간단백질 지도’가 게재됐다.바이오업계에서는 치료 기능이 있는 단백질의 차세대 항체신약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울렌 소장은 “아스트라제네카가 차세대 바이오공장을 스웨덴에 짓기로 결정한 것은 단백질을 이용한 신약개발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했다.○‘창업’ 권하는 특허제도울렌 소장은 ‘돈 잘 버는 교수’로 유명하다. 1984년 처음 찾아낸 단백질 ‘프로틴A’를 제너럴일렉트릭(GE)에 기술이전해 약 8000만달러를 받았다. KTH가 로열티를 일정 부분 가져갔지만 대부분은 울렌 소장을 비롯한 연구자들의 몫으로 들어왔다. 스웨덴은 특허 소유권을 연구자에게 부여하는 독특한 지식재산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은 물론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는 대학교수나 연구자가 발명해 특허를 등록하면 소유권을 소속 기관이 갖는다. 울렌 소장은 “유럽에서 유일하게 연구자에게 특허권리를 주는 지식재산권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가 스웨덴”이라며 “학내 벤처가 많은 것은 이런 특허제도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울렌 소장은 단백질 관련 특허를 활용, 10개 벤처회사에 투자했으며 이 가운데 두 곳은 이미 상장에 성공했다. 그는 한국의 항체의약품 바이오벤처 앱클론에 단백질 관련 특허기술을 이전하고 지분 투자에도 참여했다.스톡홀름=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해당기사 바로가기: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060311791

2015-06-05 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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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공고

신주발행공고   < 신주발행 안내>  상법 제418조 2항 및 회사의 정관에 의거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였기에 상법 제418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신주발행에 대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발행회사의 상호 : 앱클론 주식회사 2.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40,000주 3. 신주의 발행가액 : 금5,100원 4. 납입기일 : 2015년 6월 19일 5. 신주의 인수방법 : 상법 제418조2항 및 회사정관 제10조2항8호에 의거 구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제3자 (앱클론㈜ 우리사주조합) 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한다. 2015년 6월 3일 앱클론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212-1 에이스트윈타워1  14층 1401호 대표이사 이종서

2015-06-03 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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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공고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공고 상법 제 354조의 규정 및 당사 정관에 의거하여 2015년 6월 2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2015년 6월 30일 개최되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를 부여하며, 권리주주 확정을 위하여 2015년6월 3일부터 2015년 6월   9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8일앱클론 주식회사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212-1 에이스트윈타워1  14층 1401호대표이사 이종서

2015-05-18 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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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공고

신주발행공고 < 신주발행 안내> 상법 제 418 조 2 항 및 회사의 정관에 의거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였기에 상법 제 418조 제 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신주발행에 대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발행회사의 상호 : 앱클론 주식회사2.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824,668주3. 신주의 발행가액 : 금12,000원4. 납입기일 : 2015년 4월 30일5. 신주의 인수방법 : 상법 제418조2항 및 회사정관에 의거 구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한다.6. 신주의 인수권자(제 3자)가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청약을 하지 않거나 납입기일에 납입하지 않으면 그 청약되지 않거나 납입되지 않은 발행예정 신주는 실권되며 실권주는 미발행한다. 2015년 4월 15일앱클론 주식회사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212-1 에이스트윈타워1  14층 1401호대표이사 이종서

2015-04-15 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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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공고

신주발행공고   < 신주발행 안내>  상법 제418조 2항 및 회사의 정관에 의거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였기에 상법 제418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신주발행에 대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발행회사의 상호 : 앱클론 주식회사 2.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166,668주 3. 신주의 발행가액 : 금12,000원 4. 납입기일 : 2015년 3월 26일 5. 신주의 인수방법 : 상법 제418조2항 및 회사정관에 의거 구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한다.   2015년 3월 11일 앱클론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212-1 에이스트윈타워1  14층 1401호 대표이사 이종서       

2015-03-11 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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