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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앱클론은 혁신적인 신약개발 플랫폼과 항체 치료제 개발 경험을 기반으로 난치성 질환 치료제 개발에 앞장서
    환우와 가족분들에게 희망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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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클론, 한국화학연구원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항체 공동개발 협약

앱클론㈜(대표 이종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 Novel Coronavirus, 2019-nCoV) 항체 치료제 공동개발과 관련한 협약을 한국화학연구원(원장 이미혜)과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앱클론은 항체기반치료제 개발 전문 기업으로 신규 항체 개발 플랫폼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단클론 항체 치료제, 이중항체 치료제, CAR-T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한국화학연구원의 의약바이오연구본부는 시장수요에 기반한 치료제 파이프라인 확보, 의료혁신을 위한 신약/진단 인프라 구축, 바이오 신기술 개발을 통하여 국내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과 신약개발 생태계 조성을 선도하고 있다. 또한, 감염병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신종바이러스 융합연구단을 주관기관으로 유치하여 현재 고위험 신, 변종 바이러스 진단, 예방,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한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의 항원 단백질을 정밀하게 진단하는 항체를 신속하게 개발하는 동시에 신, 변종 코로나바이러스를 범용적으로 무력화시키는 치료용 항체를 개발키로 했다. 진단용 항체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한국화학연구원은 항원분석, 항원 설계 및 제작, 항체 페어링, 진단용 항체 성능 검증, 신속진단 키트 시제품 제작 등을 담당하며, 앱클론은 이를 위한 항체를 제작할 예정이다. 항체 치료제 연구개발과 관련해서는 앱클론이 치료용 범용 코로나바이러스 항체 제작 업무를 담당하고, 한국화학연구원이 세포, 동물모델을 활용해 치료 효능 검증을 담당한다. 치료용 항체 전문 기업과 정부출연기관이 협업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경우는 미국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앱클론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항체 개발 계획을 발표한 지난달 31일로부터 며칠 후인 지난 4일 (현지시간) 리제네론도 미국 보건부와 협약을 맺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항체 치료제 개발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앱클론 관계자는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SARS),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MERS)에 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 유행으로 바이러스성 질환의 주기적인 발생에 대한 전세계적인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앱클론은 특정 항원에 대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항체를 찾아내는 기술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적극 활용하여 정밀한 항체기반 진단키트뿐만 아니라, 변이된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키는 범용 코로나바이러스 치료용 항체를 제작하여 바이러스성 질환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0-02-11 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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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클론,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항체 개발키로

앱클론㈜ (대표 이종서)은 최근 전세계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신형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 치료용 항체를 개발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앱클론은 NEST(Novel Epitope Screening Technology) 라는 새로운 에피토프(항체가 결합하는 항원의 부위)에 결합하는 항체 발굴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치료용 항체를 개발할 계획이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는 증상이 없는 잠복기에도 전염을 시키는 매우 진화된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으며, 메르스나 사스와 비교하여 전세계로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의 유전자는 RNA이다. RNA는 DNA보다 상대적으로 불안정해서 RNA 바이러스는숙주세포에 들어가면 유전자 구조가 새롭게 바뀌어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앱클론은 NEST플랫폼 기술을 이용해 돌연 변이된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단백질에 대한 신규 에피토프에 결합하는 치료용 항체를 개발하여 부작용 없이 바이러스를 무력화 시킴으로써 감염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고자 한다. 앱클론 관계자는 “향후에도 범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유전자변형을 통한 코로나 바이러스성 질환에 대한 항체치료제 개발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당사의 기술을 통해서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질병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고 싶다. 당사는 항체 기반 치료제 전문 기업으로 그 동안 축적된 항체 개발 노하우를 십분 활용하여 바이러스성 질환 치료에 접목하고자 한다. 임상을 포함한 연구 개발 과정에서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협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0-01-31 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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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클론, 펜실베니아 의과대학과 혁신 CAR-T 공동 개발

앱클론㈜(대표 이종서)은 기적의 항암제로 알려진 “킴리아” 의 성공적 출시를 이끌었던 펜실베니아 대학교 (University of Pennsylvania; U-Penn) 의과대학과 CAR-T 치료제 공동 연구 개발 계약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앱클론의 신규 CD19 타겟 CAR-T 치료제 AT-101 관련하여 기출시된 CAR-T 치료제(킴리아, 예스카타 등) 대비 항암치료 효과 우위성 입증에 주안점을 두어 공동 개발이 진행될 예정이다. AT101의 국내 독자 임상이 금년 안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양측의 공동 개발은 향후 AT101의 글로벌 임상 및 해외 사업화에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앱클론은 미 FDA로부터 최초 CAR-T 세포 항암제인 “킴리아”의 승인을 이끌어 낸 펜실베니아 대학교 의과대학의 혈액암 부문 교수인 마르코루엘라 교수를 자문위원으로 영입한 바 있다. 루엘라 교수는 현재 펜실베니아 페렐만 의과대학 세포면역연구센터, 백혈병 치료부문 사이언스 디렉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 계약의 연구책임자로서 앱클론-펜실베니아 대학간 공동 개발을 총괄하게 된다. 앱클론 관계자는 “이번 공동 개발 계약을 통해 기존 앱클론이 보유하고 있는 CAR-T 세포 치료제 기술력과 마르코루엘라 교수의 CAR-T 관련 연구개발 및 임상 경험이 합쳐져 글로벌 신약 개발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고 밝혔다. 이밸류에이트파마의 제약, 바이오 2024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CAR-T 세포치료제 시장 규모는 2019년 약 3,000억원에서 2024년 약 2조 8,000억원으로 급격한 성장률(CAGR 약 57%)을 시현할 것으로 예상된다. 킴리아는 2019년 3분기 매출 7,900만달러(yoy 394% 증가), 예스카타는 1억 1,800만달러(yoy 73.5% 증가) 로 큰 폭의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 발표된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2016년 한해 동안 호지킨 림프종의 경우 312건, 비호지킨 림프종의 경우 4,766건 발생했으며 인구 10만명당 발생률은 각각 0.6건, 9.3건으로 보고된 바 있다. 림프종은 미국에서 10만명당 20명 정도 발생하며, 혈액암 중에서도 가장 빈도가 높은 암종으로 알려져 있다. 백혈병의 경우 , 2017년 보고된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2015년 한해 동안 국내에서 3,242 건이 발생하였다. 한편, 앱클론은 기존 CAR-T 세포 항암 치료제인 킴리아, 예스카타 등이 갖고 있는 단점과 한계점을 보이는 마우스 유래 FMC63 항체가 아닌 새로운 에피토프를 갖는 인간화항체를 직접 개발하고 이를 이용한 CD19 표적 CAR-T 세포 치료체(AT101) 의 전임상 단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 안에 임상에 진입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CAR-T 세포 항암제의 부작용인 사이토카인신드롬(면역물질인 사이토카인이 과다하게 분비되어 정상 세포를 공격하는 현상) 및 내성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스위처블 CAR-T 세포 치료제(AT501)도 순차적으로 임상 단계로 진입할 예정이다. * CAR-T 세포치료제란?   2017년 미 FDA 로부터 최초 승인된 “킴리아” 가 글로벌 임상 2상 중간 평가에서 80% 수준의 완전관해율을 보이며, 기적의 항암제로 불리게 된 혁신치료제. 노바티스의 “킴리아”,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예스카타” 에 이어 최근 BMS 의 “리소셀” 까지 시장 진출을 선언하면서 글로벌 빅파마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면역항암제의 일종.

2020-01-31 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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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클론, 140억원 규모 전환우선주 발행하여 CAR-T 센터 구축 본격화

앱클론㈜(대표 이종서)은 14일 공시를 통해 140억원 규모의 전환우선주 발행을 결정했음을 밝혔다. 앱클론은 이번 자금조달을 통해 CAR-T 센터 시설 구축을 본격화 하는 동시에 관련 연구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앱클론은 동아시아 최고 CAR-T 센터 설립을 목표로 경기도 시흥시에 CAR-T 세포 치료제 임상 및 생산이 가능한 시설 구축 예정이다.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건축 설계 및 GMP 설비 설계가 진행 중이며, CAR-T 치료제 후보물질 AT101 의 표준화된 제조 공정 확립을 위하여 서울아산병원과 연구협약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앱클론 관계자는 “면역항암제 특히 CAR-T 치료제는 탁월한 항암 효과 및 완쾌율로 향후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며 세계 항암제 시장의 성장을 선두에서 이끌 의료분야이다. 앱클론은 CAR-T 세포 치료제 후보물질 AT101, AT501 을 국책과제를 통해서 연구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있다. CAR-T 세포 치료제 분야는 개별 환자 맞춤형 치료제로서 후보물질의 우수성 뿐 아니라, 치료 수행 병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 제조 공정의 안정화 등이 뒷받침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라고 밝혔다. 앱클론은 이번 투자를 통해서 임상 및 제조 설비 구축을 앞당기며 국내 CAR-T 세포 치료제 부문의 선두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한편, CAR-T 세포 치료제는 국내외 바이오 산업에서 가장 주목받는 분야로 꼽히며, 해외 빅파마들의 과감한 M&A 가 이어지고 있다. 길리어드는 당시 CAR-T 세포 치료제 임상 상태였던 카이트파마를 12조원 수준의 M&A 를 단행하여 예스타카라는 브랜드로 CAR-T 세포 치료제 시장에 진입한 전례가 있다. CAR-T 세포 치료제에 대한 빅파마들의 러브콜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0-01-31 651
77

앱클론, 바이오유럽에서 신약 개발 현황 발표

앱클론㈜(대표 이종서)는 유럽 최대 바이오 파트너링 행사인 “Bio-Europe” (이하 바이오유럽)’에 발표자로 초청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바이오유럽은 독일 함부르크에서 현지 시간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열린다. 바이오유럽은 기술이전 파트너링 연례행사로 제약·바이오산업 관계자와 기업들이 모여 개발성과를 발표하고 기술 이전 및 업무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다. 바이오유럽은 매년 세계 각지의 60여 국가에서 2천여 회사들이 참석하고 3만건이 넘는 미팅과 5천건이 넘는 기술이전 기회가 이루어 지고 있는 유럽 최대 바이오 파트너링 이벤트이다. 앱클론은 이번 행사의 ‘Company Presentation’의 항암제 세션 발표자로 선정돼 주력 기술인 이중항체 및 CAR-T 치료제 등 주요 파이프라인의 개발 현황을 발표할 예정이다. 앱클론은 혁신적 이중항체 플랫폼인 “어피맵(AffiMab)”을 이용하여 대장암 치료 면역항암제 AM105 등 다수의 이중항체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앱클론은 기존 CAR-T치료제와 차별성 있는 신규 CD19 혈액암 CAR-T 치료제의 임상 최종 후보 물질을 도출하고 내년 임상을 준비하고 있으며, 기존 CAR-T치료제가 겪고 있는 한계인 독성 문제를 해결하고 고형암에도 적용 가능한 차세대 “스위처블” CAR-T에 대한 개발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앱클론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펜실베이나 의과대학 등 다수의 유수 기관과 협업을 통해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앱클론은 이번 바이오유럽의 세션 초청 발표를 통해 진행중인 파이프라인들에 대한 다국적 바이오 업체들의 인지도를 높이고, 일대일 파트너링 미팅을 통해서 기술이전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2020-01-31 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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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클론, 서울아산병원 통해 임상용 CAR-T 치료제 제조 공정 확립 진행

항체신약 전문기업인 앱클론 (대표 이종서)은 혈액암 CAR-T 치료제(AT101)의 내년 임상 시험 수행을 위해 국내 대표 임상 시험 기관인 서울아산병원을 통해 CAR-T 치료제 제조 공정 확립 완료를 위한 연구협약을 체결하고 업무가 개시되었다고 밝혔다. 아산 측 연구책임자는 림프종과 림프구백혈병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 윤덕현 교수이다. CAR-T치료제는 성공적인 개인맞춤형 의약품의 대표적인 사례인데, 환자별 성공적인 치료제 제조를 위해 치밀한 공정 확립을 필요로 한다. AT101은 B세포 유래 백혈병과 림프종 치료를 목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앱클론의 신규 CAR-T 치료제로, 노바티스 CAR-T 치료제인 킴리아, 길리어드의 CAR-T 치료제인 예스카타와 동일한 CD19 질환 단백질을 표적으로 하지만 기반 기술인 NEST 플랫폼을 통하여 차별적인 다른 부위에 결합하는 새로운 항체를 개발 이용하고 면역원성을 제거하여 현재 시판 중인 CAR-T 의약품 대비 이점이 있다. AT101은 현재 범부처신약사업단(KDDF)으로 부터 비임상연구를 지원받고 있으며 내년 임상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앱클론은 또한 기존 CAR-T 치료제가 가진 단점인 독성 문제와 질환 확장성 문제 등을 극복할 수 있는 “스위처블(Switchable)” CAR-T 원천기술을 서울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확보하고, 서울대 의과대학과 고형암의 하나인 난소암 치료를 위한 차세대 CAR-T 제품(AT501)도 개발하고 있으며, CAR-T치료제가 태생한 곳이라고도 할 수 있는 펜실베니아의과대학의 마르코루엘라 교수와도 자문계약을 맺고 있어, 국내외 유명기관과 성공적인 전임상 및 임상 연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CAR-T 치료제 시장은 매우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11년간 연평균 54% 성장할 전망이다. 기업의 가치 측면에서는 CAR-T 치료제 임상 1상 파이프라인을 보유 중이던 카이트파마와 주노테라퓨틱스가 각각 길리어드사이언스(118억달러)와 셀진(80억달러)에 거액의 인수대금으로 합병되기도 하였다. 앱클론 이종서 대표이사는 “앱클론의 CAR-T 치료제 공정을 확정 짓기 위한 연구를 국내 대표 임상 기관인 아산병원과 할 수 있게 되어 향후 AT101의 성공적인 임상 시험이 기대된다” 고 하면서 “서방과는 달리, 국내 혈액암 및 림프종 환자들은 아직 CAR-T치료제의 혜택을 받지 못하기 있는데, 차별적인 신규 CAR-T치료제로 국내외 시장에 응답하겠다” 고 밝혔다.

2020-01-31 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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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보통주식 (주)-기타주식 (주)394,6082. 1주당 액면가액 (원)500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보통주식 (주)7,176,000기타주식 (주)-4. 자금조달의 목적시설자금 (원)-운영자금 (원)13,999,902,624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기타자금 (원)-5. 증자방식제3자배정증자※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정관의 근거제 8 조 (주식의 종류)①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권은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한다.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 8 조의 2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상환 및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① 회사는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상환 및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②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5,000,000주로 한다.③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우선배당한다.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1주의 금액을 기준으로 연 1% 이상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⑤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을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⑥ 종류주식은 원칙적으로 의결권이 없으나 이사회의 결의로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발행할 수 있다.⑦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의 주주에게는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다.⑧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⑨ 상환가액은 발행가액에 발행가액의 1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행 시 이사회에서 정한 금액을 더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⑩ 상환기간(또는 상환청구 기간)은 종류주식의 발행 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범위 내에서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⑪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이외의 유가증권이나(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⑫ 종류주식의 주주는 발행일 다음날부터 종류주식을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⑬ 제12항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보통주식의 수는 종류주식의 최초 발행가액을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 조건의 조정 전환가격으로 나눈 수로 한다.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고려하여 발행 시에 전환가액 또는 전환비율의 조정 조항을 둘 수 있다.⑭ 제12항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2를 준용한다.⑮ 이 회사는 종류주식에 관하여 이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다.제 9 조의 2 (주식 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제 10 조 (신주인수권)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신주발행에 관한 제반사항은 이사회결의에 의한다.② 이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의 배정비율이나 신주를 배정받을 자를 정할 수 있다.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7) 기업공개를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8)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안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④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제 10 조의 2 (신주의 배당기산일)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주식의 내용기명식 전환우선주식기타-전환에 관한 사항전환조건(전환비율 변동여부 포함)- 전환가격 : 발행가와 동일- 전환비율 : 1 대1- 존속기간 : 발행일로부터 5년 (만기시 보통주로 전환)- 전환가격 조정 사항 : 19. 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전환청구기간2020년 11월 28일 ~ 2024년 11월 28일전환으로 발행할주식의 종류기명식 보통주식전환으로 발행할주식수394,608의결권에 관한 사항의결권이 없음 (단,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의 다음 주주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본건 주식의 주주는 이익배당에 관하여 보통주식에 우선하는 지위를 가지며, 회사의 정관과 법률이 정하는 형태로 액면가 기준 1%(이하 “우선배당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당 받음- 참가적, 비누적적 우선주기타 약정사항(주주간 약정 및 재무약정 사항 등)-6. 신주 발행가액보통주식 (원)-기타주식 (원)35,478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10% 할인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정관 제 10조 2항9. 납입일2019년 11월 28일10. 신주의 배당기산일2019년 01월 01일11. 신주권교부예정일2019년 12월 12일12. 신주의 상장 예정일-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현물출자가액(원)-당사 최근사업연도자산총액 대비(%)-   - 납입예정 주식수-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해당없음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19년 11월 14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 (명)1불참 (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참석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아니오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사모, 1년간 의무보유예탁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미해당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1) 자금사용 목적    (단위 : 백만원)사용목적금액내   용운영자금12,000연구 개발비2,000일반 운영비계14,000-연구개발비는 당사가 경기도 시흥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CAR-T 센터 관련 GMP 설비 구축 및 R&D 비용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2) 신주의 발행가액(1) 최초 전환가액의 산정 : 금번 발행 본건 주식이 당사 최초 발행으로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전환권 등 본건 주식의 권리내용에 근거하였을 때, 본건 주식의 가격이 당사 보통주의 시가와 상당한 관련성을 가질 것으로 판단하여 보통주의 시가를 원용하기로 하고, 보통주식의 거래량 및 거래대금을 기초로 금융위원회가 정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따라 산정하였음. 본건 주식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회사 보통주식의 {(i)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원 단위 미만 절사)} 의 90%로 하며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전환가액의 조정 : 관련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본건 주식의 전환가액은 다음과 같이 조정된다. 단, 조정 사유가 수 차례 발생하는 경우 하나의 사유로 조정된 가액을 기준으로 다시 수차에 걸쳐 조정되며,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가. 본건 주식이 분할 또는 병합되는 경우 전환비율은 그 분할 및 병합의 비율에 따라 조정되고, 회사의 보통주식을 분할 또는 병합하였으나 본건 주식은 분할 또는 병합되지 않은 경우, 전환가액은 그 분할 및 병합의 비율에 비례하여 조정된다.나. 회사가 분할, 합병, 분할합병, 감자 또는 그에 준하여 본건 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면 발행되는 보통주식의 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건 주식은 그 사유 발생 직전에 본건 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었다면 본건 주식의 주주가 받을 수 있었던 주식수를 기준으로 하여 이와 동등한 가치를 갖는 보통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다. 본건 주식의 전환권을 행사하기 전에, 회사가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을 실시하여 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전환가액은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조정된다(원미만 단위는 절사). 조정후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액   x 기발행주식수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라. 회사가 발행일 이후 보통주의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전환사채, 전환우선주, 상환전환우선주,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청구 혹은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라 보통주가 발행되는 경우 그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을 의미함. 이하 본 목에서 같음)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신주인수권 또는 신주인수권이나 신주전환권이 부착된 회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산식으로 전환가액이 조정된다(원미만 단위는 절사).조정후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액 x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X(발행가액/발행시점의 보통주의 주당 시가)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위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 본건 주식의 전환으로 발행될 수 있는 보통주식은 모두 전환되어 발행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신주 발행이 아닌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증권을 발행할 경우에는 그 권리행사에 따라 회사가 발행하여야 할 최대수의 주식을 발행한 것으로 전제함. 위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 발행시점의 보통주의 주당 시가라 함은 발행일의 종가를 의미함.마. 위의 전환가액의 조정과는 별도로 본건 주식발행일 이후 매3개월 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며, 각조정일의 전일을 기준일로 산정한 보통주의 산술평균가액{(1개월거래량가중평균주가+ 1주일거래량가중평균주가+ 최근일종가)/3}과 최근일종가 중 높은 가격으로 조정하되, 조정후전환가격이 조정전전환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중 낮은 금액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최초전환가액(조정 일전에 전환가액을 이미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가액 미만으로 조정되지 아니한다.3) 기타사항 (1) 전환우선주의 발행/전환청구 등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상법 및 정관에 따름(2) 본건 주식은 예탁일로부터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의무 보호예수함(3) 발행, 납입일, 교부일 등은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4)  본건 주식은 상장하지 않음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제 10 조 (신주인수권)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신주발행에 관한 제반사항은 이사회결의에 의한다.② 이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의 배정비율이나 신주를 배정받을 자를 정할 수 있다.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7) 기업공개를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8)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안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④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연구개발비 등 운영자금【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제3자배정 대상자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선정경위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배정주식수 (주)비 고삼성증권 주식회사(위너스 에코비전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제3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없음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없음281,864우선주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포커스H3 슈퍼리치 플래티넘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없음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없음2,005우선주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포커스N3 슈퍼리치 포세이돈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없음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없음2,616우선주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포커스H3 슈퍼리치 다이아몬드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없음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없음2,495우선주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포커스H3 슈퍼리치 트레저리아일랜드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없음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없음2,302우선주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포커스Y3 슈퍼리치 호크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 신탁업자 지위에서)없음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없음1,737우선주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포커스H3 슈퍼리치 엘도라도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없음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없음2,389우선주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포커스H3 슈퍼리치 매직스톤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없음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없음1,756우선주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포커스S3 슈퍼리치 에디슨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없음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없음3,651우선주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포커스S3 슈퍼리치 아인슈타인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없음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없음3,095우선주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포커스N3 슈퍼리치 헤라클레스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없음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없음1,900우선주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포커스K3 슈퍼리치 블루버드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없음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없음5,003우선주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포커스S3 슈퍼리치 뉴턴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의신탁업자 지위에서)없음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없음2,664우선주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포커스S3 슈퍼리치 트리플업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없음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없음2,557우선주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포커스S3 마켓위너 슈퍼리치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없음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없음2,605우선주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포커스S3 슈퍼리치 멀티스마트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없음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없음1,843우선주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포커스S3 갤럭시 슈퍼리치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없음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없음1,987우선주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포커스 공모주 플러스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없음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없음1,674우선주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포커스MD4 슈퍼리치 골든플러스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없음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없음3,158우선주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포커스Y4 슈퍼리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3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없음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없음5,485우선주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포커스N4 슈퍼리치 퍼시픽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없음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없음2,046우선주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포커스Y4 슈퍼리치 스텝업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없음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없음1,080우선주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포커스SY4 슈퍼리치 유니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없음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없음2,525우선주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포커스SY4 슈퍼리치 웰루트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없음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없음2,245우선주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포커스SY4 슈퍼리치 챔피온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없음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없음7,101우선주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포커스SY4 슈퍼리치 트러스트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없음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없음3,277우선주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포커스SY4 슈퍼리치 그랜드슬램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없음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없음3,735우선주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포커스KB4 슈퍼노바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없음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없음999우선주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포커스N4 슈퍼리치 하베스트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없음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없음1,212우선주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포커스TF4 슈퍼리치 아폴로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없음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없음1,918우선주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포커스TF4 슈퍼리치 보이저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없음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없음1,623우선주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포커스TF4 슈퍼리치 디스커버리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없음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없음3,353우선주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포커스TF4 슈퍼리치 챌린저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없음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2019-11-14 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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